AI 피난안내 시스템은 소방 형식승인 제품이 아니라 설치하면 위법한 것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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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5-09-30 10:00
ㅇ 위법이 아닙니다.
- AI 피난안내 시스템은 법정설비 외 임의설비로 설치하는 것으로, 소방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다만, 법정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.
< 소방청 유권해석 (국민신문고 ’21.09) >

